반차는 ‘의무’가 아닙니다. 연차는 법정휴가, 반차·반반차는 회사 자율! 반차 후 초과근로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(주 40시간) 초과할 때만 발생. 4시간 근무에도 휴게 30분은 필수! #반차 #연차 #근로기준법 #워라밸 #직장인 #인사총무 #노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