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이 정도면 괜찮겠지?’라는 생각, 정말 괜찮을까요? 회사 비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‘절도죄’가 될 수 있습니다. 비품 관리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‘업무상 횡령죄’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죠. 절도죄: 6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죄: 10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 회사 징계: 경고 → 감봉 → 정직 → 해고 커피믹스 한 봉지, 볼펜 한 자루라도 ‘신뢰’의 문제입니다. 사소한 유혹에 흔들리기보다, 실수했다면 즉시 반납·보고하세요. 당신의 커리어를 지키는 첫걸음은 ‘정직’입니다. #소확횡금지 #직장인법상식 #노무이슈 #회사비품 #절도 #횡령 #경력관리 #직장생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