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. 가장 큰 변화는 ‘주 15시간’ 같은 근로시간 기준이 사라지고, 국세청에 신고된 실보수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.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개별 소득은 작더라도,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프리랜서, 투잡·쓰리잡 근로자, 단시간 알바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. 실직 시 받는 구직급여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돼 소득이 들쭉날쭉한 근로자에게 더 안정적인 안전망이 됩니다. 앞으로 정확한 시행 시점과 소득 기준이 발표되면,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과 본인의 근로 형태를 꼭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#고용보험개편 #실보수기준 #구직급여 #단시간근로자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