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, 이제 ‘일한 만큼 비례’가 기준! 대법원 판결로 계산식이 명확해졌어요. 주휴시간=주간 총근로시간÷5. 주3일×8h→4.8h, 주5일×8h→8h. 알바/사장님 모두 급여 예측이 쉬워집니다. 저장해두고 공유하세요. #주휴수당 #근로기준법 #알바정보 #소상공인 #대법원 #노동상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