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: 주휴수당은 ‘총근로시간 비례’ 지급. 계산식=주간 총근로시간÷5. 예: 주3일×8h→4.8h, 주4일×5h→4h, 주5일×8h→8h. 주15시간↑·개근 시 지급. 불필요한 분쟁 ↓, 급여 예측 ↑. #주휴수당 #노동법 #알바 #사업주 #대법원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