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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니키
1분 전

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담되는 고정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.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,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1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4.6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. 신청은 위택스나 모바일 앱, 또는 관할 구청 방문과 전화로도 가능합니다.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는 달라지며, 중고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해도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됩니다. 자동차세는 정보 차이로 손해 보기 쉬운 세금입니다. 올해는 1월 연납으로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보세요. #자동차세연납 #1월자동차세할인 #자동차세절약 #자동차세신청 #위택스 #자동차세환급 #중고차감면 #자동차유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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